안녕하세요,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발표된 710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2주택 이상부터 개인은 취득세를 8%나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참고로 시행은 올해 6월부터 적용할거라 하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적용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살펴보시죠..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 (아래 링크주소 참고)를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활성되는데요,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입력양식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취득세(부동산) 닫기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매매가) 필수항목 원 매매계약일자 년 월 일 취득일자 년 월 일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여부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2주택이하, 중과제외 3주택 4주택이상 세액미리계산하기 이용안내 닫기 [유의사항]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
www.wetax.go.kr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내용에 맞게 선택 및 작성을 하신 후에 우측 하단의 '세액미리계산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처 : 위택스
2. 입력방법
일단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 취등록원인 : 유상취득 (농지외) → 아파트일 경우 해당
- 매매계약일자 : 2021년 1월 1일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
- 과세표준액 (매매가) : 1억원 (취득당시의 금액을 입력)
- 취득일자 : 2021년 1월 5일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력)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체크 ('V')
- 취득주택포함 주택 수 : 1주택, 중과제외
이렇게 작성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니까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110만원이 나오네요..)
출처 : 위택스
3. 가산세 부과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가 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기한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취득세액 계산 로직
참고로 취득세액 계산은 하기와 같이 매매가에 따른 각각의 로직으로 나오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복잡한 내용이 많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6억원 이하 : 1%(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9억원 초과 : 3%(1,000분의 30)
-1세대 4주택 : 4%(1,000분의 40)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알아보기 관련 내용을 포스팅 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만큼 세금에 있어서도 꾸준히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해야 그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구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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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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