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시행법 개정 내용 (Feat. 최대 187만원 지급, 공시가 9억원 상향,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노후준비, 배우자 승계 가능)
안녕하세요, 이과장입니다. 지난 9월 25일 금융위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주택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을 가입하라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을 뜻합니다. 그럼 어떻게 발표 되었는지 같이 보시죠.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했던 약 12만 가구가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면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가 9억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