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과장입니다.
지난 9월 25일 금융위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주택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을 가입하라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을 뜻합니다.
그럼 어떻게 발표 되었는지 같이 보시죠.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했던 약 12만 가구가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면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가 9억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9억기준으로 187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일부에 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허용]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것으로 분류되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4.6만 가구가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가입자 희망 시)]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4. 주택연금 수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도입 ]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 185만원 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되어 연금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이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상기 개정 사항 중 1,2번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는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
개정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처음에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입을 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생각에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입시 조건이나 나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만약 제가 노후에 별다른 패시브인컴이 없을 경우 주택연금을 한번쯤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산이 정부에게 담보로 맡겨진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구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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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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