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데디의 보물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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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과장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의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정책이 자주 변경되서 부동산중개소나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투자를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세금의 내용은 필수로 알아야 효율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부린이를 위한 필수 부동산 세금"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마침 부동산 세금에 대해 초보인 저도 이번기회를 통해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려고 하는데 같이 공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 주택 거래 단계별 주요 세금 내용 (국세 + 지방세제)

 

 

출처 : KB부동산

 

 

 

 

 

주택의 경우 각 거래 단계별 (구입 시점부터 보유 및 매도까지) 세금의 종류가 나뉘게 되며, 납부대상과 시기 그리고 금액 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 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경우 상속세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 건 별로 재산세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가격의 총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매도할 때에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일 경우 세율이 중과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공제하거나 할인 해줍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자체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 : 취득세 (실취득가액에 따른 세율, 1주택자 기준)]

 

 

출처 : KB부동산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 건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실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해 산정하는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보유(1) : 재산세]

 

 

 

출처 : KB부동산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 주택과 건물은 60%, 토지는 70%)을 곱해 산정합니다.

모든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며,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율이 궁금하다면, WWW.부동산계산기.COM에 접속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보유(2) : 종합부동산세]

 

 

출처 : KB부동산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부동산을 3가지(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분류하는데요,

각각 가격을 합산하여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주택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공시가격을 전국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차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주택매도 : 양도소득세]

 

 

 

출처 : KB부동산

 

 

 

 

 

 

 

주택을 매도하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차익 계산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추가 감면항목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차익은 단순히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차감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필요경비까지 차감해 산정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시 부대비용과 발코니 개조, 난방시설 교체 등 보유시 자본적 지출 비용 및 양도시 중개료, 공증비용 등까지 포함됩니다.

 

 

 

 

 

출처 : KB부동산

 

 

 

 

 

 

 

최근 투기수요 규제로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또는 분양권(청약 당첨을 통해 얻은 주택의 소유권) 거래의 경우 60~70%의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20~30%p 추가 세율을 적용하면서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도 대상지역과 취득일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매도금액이 9억을 넘는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일정비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이과장의 생각)]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들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위해 각종 세금에 대한 정책들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주택 관련된 세금의 내용은 숙지를 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공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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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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